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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官職에 關한 一般常識
∙文班의 內外職 文班의 벼슬자리는 크게 內職과 外職으로 구분된다. 內職은 중앙 각 관아의 벼슬인 京官職을 말하고, 外職은 觀察使, 府尹, 牧使, 府使, 郡守, 縣令, 判官, 縣監, 察訪 등 지방 관직을 말한다. 內職 중에서도 玉堂과 臺諫 벼슬을 으뜸으로 여겼는데, 「玉堂」이란 弘文館의 별칭으로서 副提學 이하 應敎, 校理, 副校理, 修撰 등을 말하고, 「臺諫」은 司憲府와 司諫院의 관직으로서 司憲府의 大司憲, 執義, 掌令, 持平, 監察과 司諫院의 大司諫, 司諫, 獻納, 正言 등을 가리킨다.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을 三司라 했는데 三司의 관원은 학식과 인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임명하는 것이 통례였으므로 삼사(三司)의 직위는 흔히 「淸要職」이라 하여 명예스럽게 여겼다. 따라서 三司는 士林 세력의 온상이 되기가 일쑤여서 조정의 勳臣들과 자주 알력을 일으킴으로써 黨爭을 격화시키는 한 원인을 이루는 등 逆機能을 빚기도 했다. ∙湖 堂 族譜를 보면 높은 벼슬을 지낸 文臣 중에는 「湖堂」을 거친 이가 많이 눈에 뜨인다. 湖堂이란 讀書堂의 별칭으로서 世宗 때 젊고 유능한 文臣을 뽑아 이들에게 恩暇를 주어 讀書(공부)에 전념하게 한 데서 비롯된 제도인데, 이를 「賜暇讀書」라고 하여 文臣의 명예로 여겼으며 출세 길도 빨랐다. ∙文 衡 文科를 거친 大臣이라도 반드시 湖當 출신이라야만 「文衡」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文衡이란 大提學의 별칭인데 文衡의 칭호를 얻으려면 弘文舘大提學과 藝文舘大提學, 그리고 成均館의 大司成, 또는 知成均館事를 겸직해야만 했다. 文衡은 이들 三舘의 최고 책임자로서 官學界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職이므로 더할 수 없는 명예로 여겼고 品階는 비록 判書級인 正二品이었지만 명예로는 三公(領議政·左議政·右議政)이나 六卿(六曹判書)보다 윗길로 쳤다. 역사상 여러 벼슬에서 最年少 기록을 세운 이는 漢陰 李德馨인데, 그는 20세에 文科에 올라 22세에 湖堂에 들었고, 31세에 文衡이 되었으며, 38세에 벌써 左議政이 되어 42세에 領議政에 이르렀다. ∙銓 曹 요즈음에도 行政府의 각 部에 서열이 있듯이, 六曹 중에서도 文官의 人事銓衡을 맡은 吏曹와, 武官의 인사 전형을 맡은 兵曹를 「銓曹」라 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서 吏曹와 兵曹의 관원은 「相避」라 하여 친척이나 인척 되는 사람이 함께 銓曹에 벼슬하는 것을 막았다. 이를테면 明宗 때 申光漢이 兵曹參判이 되고 宋麒壽가 吏曹參判이 되었는데 서로 혼인관계가 있다 하여 申光漢을 申瑛으로 교체했다. 또 肅宗 때에는 洪命夏가 吏曹判書로 있을 때 洪重普가 兵曹判書가 되었는데, 洪重普는 洪命夏의 형 命考의 아들이므로 臺諫이 이의를 제기하여 兵曹判書를 딴 사람으로 바꾸었다. 또 政丞은 兵曹判書를 겸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朴元宗·柳成龍·朴淳·金錫胄 등이 예외로 겸직하였다. 兵曹는 軍政 일체를 맡아 상당히 권한이 컸으나 明宗 때 備邊司가 상설되면서 壬亂 후로는 備邊司가 軍政을 관장하여 兵曹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吏曹正郞·佐郞의 權限 吏曹에서도 특히 正郞(正五品)과 佐郞(正六品)이 人事행정의 실무 起案者로서 권한이 컸는데, 이들을 「銓郞」이라 일컬었다. 銓郞은 三司 관원 중에서 명망이 특출한 사람으로 임명했는데, 이들의 任免은 吏曹判書도 간여하지 못했고 銓郞 자신이 후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銓郞을 지낸 사람은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대체로 재상에까지 오를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마련이었다. 宣祖 때 沈義謙과 金孝元이 이 銓郞직을 둘러싸고 다툰 것이 東人·西人의 分黨을 가져온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階·司·職과 行守法 관직의 정식 명칭은 「階․司․職」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領議政일 경우 「大匡輔國崇祿大夫(階)議政府(司)領議政(職)」이 된다. 階는 곧 品階요, 司는 소속 관청이며 職은 직위를 가리킨다. 그런데 「行守法」이라는 것이 있어서 品階가 높으면서 관직이 낮은 경우(階高職卑)에는 「行」이라 하고, 반대로 品階가 낮은데 관직이 높을 경우(階卑職高)에는 「守」라 하여, 소속 관청의 명칭 앞에 「行」또는 「守」자를 붙이게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종一품인 崇政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인 吏曹判書가 되면 「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二품인 嘉善大夫의 品階를 가진 사람이 정二품직인 大提學이 되면 「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했다. 고려시대의 인물에 「守太保」니 「守司空」이니 하는 관직이 많은 것도 모두 같은 예이다. 요즘으로 치자면 중앙청의 係長級인 事務官이 書記官의 보직인 課長 자리에 임명되면 「守」. 그 반대의 경우면 「行」이 되는 셈이다. 또 高麗末~朝鮮初의 인물에 「檢校門下侍中」이니 「檢校政丞」이니 하여 「檢校」란 용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는 실제의 직책은 맡지 않은 臨時職, 또는 名譽職을 말한다. ∙耆社(耆老所) 「耆社」라는 것은 耆老所(기로소)의 별칭으로서 太祖 때부터 老臣들을 禮遇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다. 耆社에 들려면 정二품 이상의 實職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했으며,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이러므로 耆社는 임금과 신하가 同參하는 것이라 하여 관청의 서열로도 으뜸으로 쳤으며, 조정에서는 매년 3월 삼짓날과 9월 重陽節에 진치를 베풀었는데 이를 耆老宴 또는 耆英會라 했다. 따라서 耆社에 드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겼는데, 泗川睦氏의 睦詹·睦敍欽·睦來善의 三代가 耆社에 連入하여 이 방면에 기록을 세웠다. 耆社에 들려면 반드시 文科를 거친 文官이어야 했으며, 武官이나 陰官은 들 수 없었다. 眉叟 許穆 같은 이는 정승을 지내고 나이 82세나 되고서도 文科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耆社에 들지 못하다가 신하들의 주청으로 뒤늦게 耆社에 들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朝鮮朝 초기에는 文科를 거치지 않은 陰官이나 武官 또는 나이 70세가 되지 않은 사람도 耆社에 들었는데, 權僖·金士衡·李居易·李茂·趙浚·崔潤德·崔恒 등이 그런 예이다. ∙致仕와 奉朝賀 옛날에는 堂上官 정三품 이상의 관원으로 나이 70세가 되면 「致仕」를 허락했는데, 致仕란 벼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에게는 「奉朝賀」란 칭호를 주고 終身토록 그 品階에 알맞은 俸祿을 주었고, 국가적인 의식에 朝服을 입고 참여하게 했다. 奉朝賀의 定員은 처음에는 15명으로 정했었으나 뒤에는 일정한 定員을 두지 않았다. 이런 제도는 睿宗 때 처음 시행되었는데, 처음으로 奉朝賀가 된 사람은 洪達孫·崔濡·安慶孫·李蒙哥·柳淑·柳泗·裵孟達·鄭守忠·韓瑞龜·宋益孫·柳漢·咸禹治·韓堡·尹贊·韓致亨 등이다. ∙几 杖 그러나 나이 70세가 넘고서도 政事 때문에 致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 중에서도 정一품관에게는 임금이 특별히 「几杖」을 下賜했는데, 「几」는 팔을 괴고 몸을 기대는 안석이고 「杖」은 지팡이를 말한다. 几杖을 하사할 때는 임금이 친히 잔치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를 「几杖宴」이라 했다. 그래서 「入耆社」니 「奉朝賀」니 「賜几杖」이니 하는 것을 큰 영예로 여겨졌으므로 族譜에까지 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다. ∙諡 號(諡號文字의 定義) 또 宗親과 文·武官 중에서 정二품 이상의 官職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 諡號(시호)를 주었는데,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提學이나 儒賢․節臣 등은 정二품이 못 되어도 諡號를 주었다. 諡號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行狀을 적은 諡狀을 禮曹에 제출하면 禮曹에서 이를 심의한 뒤 奉常寺를 거쳐 弘文舘에 보내어 諡號를 정하게 된다. 諡號를 정하는 법으로는 「周公諡法」이니 「春秋諡法」이니 하여 中國 古代 이래의 諡法이 많이 원용되었던 듯하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는 文․忠․貞․恭․襄․靖․孝․莊․安․景․翼․武․敬 등등 120자인데, 한 자 한 자마다 定義가 있어서 생전의 行蹟에 알맞은 글자를 조합하여 두 자로 만들고 諡號 아래 「公」자를 붙이어 부른다. 諡號에 사용된 글자 중 대표적인 글자의 定義의 그 代表的인 것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文] 經天緯地 道德博聞 敏而好學 博學好文 勤學好問 博學多識 慈惠愛民 忠臣愛人 剛柔相濟 愍民惠禮 修德來遠 施而中禮 修治班制 [忠] 危身奉上 事君盡節 慮國忘家 推賢盡忠 廉方公正 險不避難 臨亂不忘國 臨患不忘國 [貞] 淸白守節 淸白自守 直道不撓 不隱無屈 大慮克就 [襄] 因事有功 有功征伐 甲胄有勞 辟地有德 [靖] 寬樂令終 恭己安民 恭己鮮言 柔德安衆 仕不躁進 正容寡言 [良] 溫良好樂 中心敬事 慈仁愛人 [孝] 慈惠愛親 繼志成事 能養能恭 慈人愛人 五宗安之 秉德不回 大慮行節 協時榮享 [莊] 履正志和 嚴親臨民 武能持重 威而不猛 勝敵志强 致果殺賊 好勇致力 [安] 好和不爭 寬柔和平 與人無兢 兆民寧賴 [章] 出言有文 溫克令儀 法度大明 敬愼高明 [平] 執事有制 有剛治紀 法度皆理 [武] 折衝禦侮 克定禍亂 剛强以順 保大定功 威强敵德 刑民克服 陰僞寧眞 [敬] 夙夜儆戒 夙興恭事 令善典法 善合法度 [惠] 柔質滋仁 柔質慈民 柔質安民 心性慈祥 [剛] 守義不屈 强毅果敢 致果殺敵 追補前過 强而能斷 [義] 先君後己 先公後己 見義能忠 行義能終 制事合義 取而不貪 [度] 心能制義 制事合義 制事得義 諡號를 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예로운 표창으로서 종중되어 族譜에는 물론 墓碣 같은 데도 기입되었다. 따라서 어떤 諡號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 자손과 一族의 명예에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諡號의 글자를 둘러싸고 시비와 논란이 많았으며, 뒷날에 이르러 改諡를 요구하는 일도 많았다. 諡號 중에도 「文」자와 「忠」자가 들어간 諡號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는데, 특히 崇文주의로 인한 文班優位의 시대였던 만큼 「文」자 諡號를 최고의 영예로 여겨 자손들이 이를 자랑으로 삼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다. ∙儒賢들의 諡號 한편 임금의 특별한 敎示가 있을 때는 자손의 諡狀을 기다리지 않고 弘文舘과 奉常寺에서 직접 諡號를 議定했는데, 이는 退溪李滉에게 「文純」이란 諡號를 내려 준 데서 비롯했다. 정二품 벼슬이 못되었으면서 諡號를 추증받은 儒賢으로는 金宏弼(文敬公)․鄭汝昌(文獻公)․徐敬德(文康公)․趙光祖(文正公)․金長生(文元公) 등이 있다. ∙武人의 諡號 武人의 諡號로는 「忠武」가 가장 영예로움직하며, 특히 「忠武公」하면 李舜臣장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趙英茂․南怡․龜城君浚․鄭忠信․金時敏․金應河․李守一․具仁厚 등 忠武公이 8명이나 있다. ∙門蔭과 薦擧 「門蔭」은 글자 그대로 門閥의 陰德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높은 관직자나 名臣·功臣·儒賢·戰亡者·淸白吏 등의 자손들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薦擧」는 士林 중에서 學行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은 재야 인사를 현직 고관이나 지방관의 추천으로 벼슬에 발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門蔭」과 「薦擧」를 아울러서 蔭仕·陰職 또는 南行이라 일컬었다. ∙隱 逸 숨어 사는 학자로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히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서 과거를 보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한다. - 追贈(추증) : 추증이라 함은 본인이 죽은 뒤에 벼슬을 주는 제도로서 가문을 빛내게 하는 일종의 명예직인데, 추증의 기준을 보면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實職 二품인 자는 그의 三대를 추증한다. 그 부모는 본인의 품계(品階)에 준하고, 조부모·증조부모는 각각 一품계씩 강등(降等)한다. 죽은 처는 그 남편의 벼슬에 준한다. 대군(大君)의 장인은 정一품, 왕자인 군(君)의 장인은 종一품을 증직(贈職)하고, 친공신(親功臣)이면 비록 벼슬의 직위가 낮아도 정三품을 증직한다. 一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병의·보조 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二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추증하고, 三등공신의 아버지는 순충․보조(純忠·補祚) 공신을 추증하여 모두 군(君)을 봉한다. 왕비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그 이상의 三대는 따로 정한 국구추은(國舅推恩)의 예에 의한다. 세자빈(世子嬪)의 죽은 아버지에게는 좌의정을 추증하고, 대군의 장인에게는 우의정을, 그리고 왕자의 장인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 贈諡(증시) : 벼슬길에 있던 자가 죽은 후 나라에서 시호(諡號)를 보내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친과 문․무관으로서 정二품 이상의 실직에 있던 자에게는 시호를 추증한다. 그러나 친공신이면 비록 직품이 낮다고 하더라도 시호를 추증한다. 대제학의 벼슬은 정二품인데 이에 준하여 비록 종二품인 제학이라도 또한 시호를 추증한다. 덕행과 도학이 고명한 유현(儒賢)과 절의(節義)에 죽은 사람으로서 현저한 자는 비록 정二품이 아니더라도 특히 시호를 내린다. - 大院君(대원군) : 王의 代를 이을 嫡子孫이 없어 傍系 親族이 王의 大統을 이어받을 때 그 王의 親父에게 주는 職位다. - 府院君(부원군) : 王의 丈人 또는 一品 功臣에게 주던 稱號로서 받은 사람의 貫地名을 앞에 붙인다. 例 : 隋城府院君 - 宰相(재상) : 國王을 補弼하고 文武 百官을 指揮監督하는 地位에 있는 二品以上의 官職을 通稱한다. - 院相(원상) : 王이 昇遐하면 잠시 政府를 맡던 臨時職. 新王이 卽位하였으나 喪中이므로 卒哭까지와, 或은 王이 어려서 政務의 能力이 없을 때 大妃의 攝政과 함께 衆望이 있는 元老宰相級 또는 原任者 中에서 몇 분의 院相을 뽑아 國事를 處決한다. - 三公六卿(삼공육경) : 李朝 때 領議政·左議政·右議政 등 三政丞을 三公이라 하고, 六曹의 判書를 六卿이라 한다. - 事(사) : 領事·監事·判事·知事·同知事 등의 官職은 官司 위에 領·監·判·知·同知字를 두고 事는 官司 밑에 쓴다. 例 : 領敦寧府事·監春秋館事·同知中樞府事 - 除授(제수) : 벼슬을 내릴 때에 一定한 추천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王이 직접 任命하거나 昇進시키는 것. 이를 除拜라고 한다. - 原從功臣(원종공신) : 各等功臣 以外에 小功이 있는 者에게 주는 稱號 - 檢校(검교) : 高麗末 李朝初에 定員以上으로 벼슬자리를 臨時로 늘리거나 公事를 맡기지 아니하고 이름만 가지게 할 경우 그 벼슬 앞에 붙던 말. 卽 臨時職 또는 名譽職이다. 例 : 檢軍器監(三品以上 官에만 썼다) - 大提學(대제학) : 대제학을 文衡이라고도 한다. 文衡은 弘文館大提學, 藝文館大提學에 成均館大司成이나 知事를 兼任해야만 한다. 大提學은 正二品의 官階이지만 學問과 道德이 뛰어나고 家門에도 하자가 없는 碩學 碩儒만이 오를 수 있는 地位인데, 學者와 人格者로서의 最高地位라고 할 수 있어 本人은 勿論 一門의 큰 名譽로 여기었다. 大提學 候補 選定은 前任 大提學이 候補者를 천거하면 이를 三政丞 左右贊成 左右參贊 六曹判書 漢城府判尹 등이 모여 多數決로 정한다. 大提學은 本人이 辭任하지 않는 限 終身職이다. - 淸白吏(청백리) : 淸白吏는 그의 人品, 經歷, 治績 등이 能히 모든 官吏의 모범이 될 만한 人物이어야만 淸白吏로 錄選된다. 淸白吏로 뽑히면 品階가 오르고 그 子孫은 蔭德으로 벼슬할 수 있는 特典이 있다. 따라서 本人은 물론 一門의 큰 영예로 여기었다. 淸白吏는 議政府, 六曹, 漢城府의 二品以上의 官員과 大司憲, 大司諫 등이 候補者를 嚴格한 審査를 거쳐 王의 裁可를 얻어 錄選한다. - 不遷位(불천위) : 德望이 높고 國家에 큰 功勞가 있는 사람에게 永遠히 祠堂에 모시도록 國家에서 許可한 神位 - 弘文錄(홍문록) : 홍문관의 長은 領事라 하여 영의정이 例兼하고 그 밑에 大提學․提學은 他官이 兼職하고 副提學․直提學은 都承旨가 겸하고, 典翰(종三품) 以下 應敎(정四품) 등 正九品 正字까지는 다 經筵을 兼帶하였는데, 副提學에서 副修撰(종六품)까지는 또 知製敎를 겸하였다. 知製敎는 王의 敎書를 제술하는 소임인데, 이 外에 大提學이 이조판서와 상의하여 文官 六品 以上 中에서 抄啓하여 知製敎를 겸임케 하는 일도 있어 前者를 內知製敎, 後者를 外知製敎라 했다. 또 弘文館은 經筵官을 例兼한 데다가 職司 中에도 王의 顧問에 응하는 條項이 있어 王의 측근에서 조정의 得失을 논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사헌부·사간원과 아울러 言官의 三司라고 한다. 弘文館員 즉 玉堂의 任은 이와 같이 淸要하므로 그 銓選 또한 審愼을 極하여 文科榜目이 나오면 홍문관의 七品以下官이 모여 그 中에서 玉堂 적임자를 뽑아, 副提學 以下 應敎·校理·修贊 등이 거기에 圈点을 부치니 이것이 「弘文錄」 또는 「本館錄」이란 것이며, 이것을 다시 議政·贊成·參贊·吏曹三堂上들이 모여 第二차 圈点을 부치니 이것을 「都堂錄」이라 했는데, 이것을 王께 상주하여 次点以上의 得点者(定員數內의)를 차례로 校理·修撰에 임명하였다. - 翰林(한림=正九品) : 藝文館의 奉敎(正七品) 以下를 翰林이라고 하는데 좁게는 最末職인 檢閱의 通稱이니 翰林의 職品이 비록 最下職이나 그 職이 淸宦인데다가 實際 직무가 兼春秋館記事官으로서 史官 노릇을 하기 때문에 직위에 맞지 않게 重要視되어 이의 選任은 가장 신중을 極하고 따라서 그 榮譽로움도 대단하였다. 즉 文科 급제의 방이 나면 末席의 藝文館員이 주장하여 한림의 후보자 될 만한 사람을 가려내어 동료와 더불어 密室에서 천차(薦次)를 評定하고 이어 曾經翰林과 藝文·弘文 兩館堂上에게 廻示하여 다 異議가 없은 뒤에야 設壇·楚香하고 天地에 誓告하기를 「秉筆之任 國家最重 薦非其人 必有其殃」이라 하고, 다음 三政丞과 贊成·參贊·兩館提學·吏曹堂上이 모여 앉아 被薦人으로 하여금 綱目·左傳·宋鑑等書를 試講케 하여 석차를 定하였다. 이것은 翰林이 史官으로서 萬古是非의 權을 잡는 사람이기에 公正하고 有能한 人物을 추천해야 한다는 조심성에서 나온 것이다. 英祖十七年에 舊薦法이 黨論과 關涉하는 폐가 있다 하여 이를 폐하고, 새로 曾經翰林三人이 모여 文科방목中에서 翰林 후보자를 뽑아내어 圈点을 쳐서 二人 以上의 投点을 얻은 者로 取하니 이른 바 「翰林合圈」이요, 翰林이 備員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에서 이를 行하니 이것이 소위 「都堂會圈」이다. 이리하여 적임자로 약간명을 선정하고, 다시 그 중에서 몇 사람만을 得點 順대로 補任하였는데, 비록 補職을 못 받더라도 圈內에 參入된 것만으로도 一種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긍지가 컸으니 翰林은 이와 같이 榮光스럽던 것이다. - 監察(감찰=從六品) : 비록 司憲府의 最末端職이나 독립된 監察廳에 屬하여, 外國으로의 使行, 朝廷에서의 禮會, 國庫의 出納, 科學現場, 祭祀節次 等 모든 것에 다 臨檢하여 違例犯則을 戒察할 수 있는 權限이 대단하여, 監察이라면 누구나 벌벌 떨었다 하며, 비록 王子大君이나 貴族名士들도 이들이 聯袂·出動할 때에는 下馬, 廻避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任用에는 매우 愼重極擇하여 한 번 選任되면 반드시 麤衣陋色(土色團領을 입음)·短帽弊帶·박마파안(樸馬破鞍)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定員은 二十四名 - 三司(삼사) : 李朝時代의 弘文館 司憲府 司諫院을 合稱한 말로서 三司의 官員은 學識과 人望이 두터운 사람을 任命한다. 國家 重大事에 關하여는 連合하여 三司合啓를 올리는 일과, 合司伏閤이라 하여 소속 官員이 闕門에 엎드려 王의 聽從을 强請하기도 한다. - 賜牌地(사패지) : 高麗·李朝 때 國家에 功을 세운 王族과 官吏에게 주는 土地. 土地의 收租權을 個人에게 이양한 것으로 一代限과 三代世襲의 두 종류가 있다. 賜牌에 可傳永世의 明文이 있는 것은 三代世襲을 許諾한 것이고 이러한 明文이 없으면 一代限으로 國家가 還收키로 한 것이나, 還收하지 않고 代代로 永世私有化가 됐다. 宣祖 以後에는 賜牌記錄만 주고 實際로 土地는 賜給하지 않았다. - 禮葬(예장) : 正一品 以上의 文武官 및 功臣이 卒하면 國家에서 禮儀를 갖추어 葬禮를 치루는 것으로 一種의 國葬이다. 以外의 禮葬 範圍는 대체로 參贊·判書를 지낸 사람 또는 特旨가 있는 경우에 限하였다. - 葬日(장일) : 官員이 卒하면 四品 以上은 三個月, 五品 以下는 一個月이 지나야 장사(葬事)한다. - 墓地(묘지) : 墓地는 境界를 定하여 耕作․牧畜을 禁하고, 墓地限界는 一品은 墳墓를 中心으로 四面九十步, 二品은 四面八十步, 三品은 四面七十步, 四品은 四面六十步, 五品以下는 四面五十步, 七品 以下와 生員·進士는 四面四十步, 庶人은 四面十步 - 配享(배향) : 功臣․名臣 또는 學德이 높은 學者의 神主를 宗廟나 文廟․書院 등에 享祀하는 일. - 致祭(치제) : 國家에 功勞가 많은 사람 또는 學行과 德望이 높은 사람에게 死後 國王이 내려주는 祭祀. - 加資(가자) : 正三品 通政大夫 以上의 品階에 올려줌을 말한다. - 旌閭(정려) : 特異한 行實에 대한 國家의 表彰. 忠臣 孝子 烈女들을 그들이 살던 고을에 旌門을 세워 表彰하였다. - 堂上官(당상관) : 官階의 한 區分. 文官은 正三品인 通政大夫 이상, 武官은 正三品인 折衝將軍 以上을 말한다. - 堂下官(당하관) : 文官은 正三品인 通訓大夫 以下 從九品인 將士郞까지, 武官은 正三品인 禦侮將軍 以下 從九品인 展力副尉까지를 通稱한다. - 參上參下(참상참하) : 堂下官 中 六品以上은 參上, 七品以下는 參下 또는 參外라고도 한다. - 陞六(승륙) : 七品以下의 官員이 六品 즉 參上으로 오르는 것. - 郎廳(낭청) : 各 官司에 勤務하는 堂下官의 總稱이다. - 權知(권지) : 새로 文科에 及第한 사람을 承文院 校書館에 分屬하여 權知라는 名稱으로 實務를 修習하게 한다. 卽 벼슬 候補者 - 筮士(서사) : 처음으로 官職에 나감. - 各官의 任期 : 中央 各官司의六品以上 堂上관은 三○月兵曹判書 觀察使 留守는 二四月守令은 三○月 乃至 六○月, 兵士 水士는 二四月 - 山林(산림) : 벼슬하지 않고 隱居하는 德望이 높은 선비. - 幼學(유학) : 士大夫의 子孫으로서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 - 統禦使(통어사) : 李朝後期에 京畿 忠淸 黃海道 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 京畿水使가 兼職한다. - 統制使(통제사) : 壬辰倭亂 때 設置. 忠淸 全羅 慶尙道 등 三道의 水軍을 統轄하는 武官職. 全羅水使가 兼職한다. - 防禦使(방어사) : 인조(仁祖) 때에 경기·강원·함경·평안도 등 요소를 방어하기 위하여 둔 벼슬. 지방수령이나 邊將이 겸함. - 都巡撫使(도순무사) : 李朝 때 戰時나 地方에서 叛亂이 일어났을 때 軍務를 統轄하는 臨時官職 - 體察使(체찰사) : 지방에 군란(軍亂)이 있을 때 왕의 대신으로 그 지방에 나아가 일반 군무를 두루 총찰하는 임시관직(재상이 겸임함) - 祭酒(제주) : 成均館의 堂上官職으로 補하되 學行과 名望이 높은 선비에게 除授한다. - 暗行御史(암행어사) : 王이 信任하는 젊은 堂下官 中에서 뽑아 秘密히 地方에 보내 現職․前職地方官의 善行과 非行, 百姓의 事情·民情·軍情의 實情, 숨은 美談·烈女·孝子의 行績 등을 조사․보고하게 하는 臨時職. 御史로 뽑혀 王에게서 封書를 받으면 집에 들르지 않고 卽時 出發하며, 驛馬와 驛卒 등을 이용할 馬牌를 받는다. 必要할 때에는 馬牌로써 自己의 身分을 밝히고(御史出頭) 非行이 큰 守令이면 즉시 封庫罷職하며, 地方官을 대신하여 裁判도 한다. 父母喪이나 國葬이 있어도 任務 中에는 돌아오지 못한다. - 園(원) : 王世子 또는 王世孫으로 책봉된 뒤에 王位에 오르지 못하고 死亡한 분과, 王의 生母로 先王妃가 아닌 분의 墓所. - 內命婦(내명부) : 내명부라 함은 궁 안에 있는 여인의 벼슬을 말함인데, 여기에 상궁(尙宮) 이하는 궁직(宮職), 즉 궁녀의 직함이고 빈(嬪)으로부터 숙원(淑媛)까지는 왕의 후궁(後宮)인데, 그 벼슬 이름과 직품(職品)은 별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정․종(正․從) 각 九품(品)으로 되어있으니 그 계단이 十八계단이 있는 셈이다. - 外命婦(외명부) : 왕족․종친의 여자·처 및 문무관의 처로서 그 부직(夫職)에 따라 봉작을 받은 여자의 통칭. 왕족에는 공주·옹주·부부인(府夫人)·봉보부인(奉保夫人=유모), 군주(郡主), 현주(縣主)가 있고, 종친의 처로는 부부인, 군부인(郡夫人) 등과, 문무관의 처로는 정경부인·정부인·숙부인·숙인·영인(令人)·공인(恭人)·의인(宜人)·안인(安人)·단인(端人)·유인(孺人) 등이 있다. (별표 참조)그러나 서자(庶子)와 재가(再嫁)를 한 자에게는 작(爵)을 봉하지 아니하고 개가(改嫁) 한 자의 봉작(封爵)은 추탈(追奪)한다. 왕비의 친어머니, 세자의 딸과 종친으로서 二품 이상의 처는 읍호(邑號)를 병용(竝用)한다. - 號牌(호패) : 李朝 때 十六世 以上의 男子가 차고 다니던 牌. 지금의 住民登錄證과 같다. 表面에는 住所, 姓名, 職業, 本貫, 年齡 등을 새기고 이면에는 發行官廳名을 烙印했다. 身分에 따라 牙牌, 角牌, 黃楊木牌, 小方木牌, 大方木牌로 區分되었다. - 字(자) : 家名 外에 붙이는 成人의 別名. 男子 二十歲가 되어 冠禮(아이로서 成人이 되는 禮式)을 行하여 成人이 되면 字가 붙는다. ∙外官職(외관직=지방관) 외관(外官) 즉 지방관서(地方官署)의 직위로서 각도(道=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 함경도 등 八도를 말함)에 관찰사(觀察使=때에 따라 감사(監司)라고도 하였음) 一명과 도사(都事) 판관(判官) 각 一명씩을 두었고, 각 고을에 따라 부윤(府尹), 목사(牧使),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의 수령(守令)을 두었으며, 주요 도(道=길을 말함)의 역(驛)을 담당한 찰방(察訪) 또는 역승(驛丞)을 두었다. 그리고 각 도와 부(府), 주(州) 등 큰 고을에 교수(敎授), 훈도(訓導), 심약(審藥), 검률(檢律) 등 관직을 두었다. 각 고을의 수령 관직은 다음과 같다. - 府尹(부윤=從二品) : 경주(慶州), 전주(全州), 평양(平壤), 의주(義州), 함흥(咸興). (漢城府는 判尹) - 牧師(목사=正三品) : 광주(廣州=광주목사에 한하여 종二품), 여주(驪州), 파주(坡州), 양주(楊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홍주(洪州), 상주(尙州), 진주(晋州), 성주(星州), 나주(羅州), 제주(濟州), 광주(光州), 능주(綾州), 황주(黃州), 해주(海州), 원주(原州), 안주(安州), 정주(定州), 길주(吉州). 그런데 위에 있는 부윤, 목사의 고을로서 즉 관찰사가 있는 고을은 그 고을의 부윤이나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고 따로 두지 않는다. - 大都護府使(대도호부사=正三品) : 안동(安東), 창원(昌原), 강릉(江陵), 영흥(永興), 영변(寧邊)=영변은 절도사가 겸임한다. - 都護府使(도호부사從三品) : 수원(水原), 부평(富平), 남양(南陽), 이천(利川), 인천(仁川), 장단(長湍), 풍덕(豊德), 통진(通津), 교동(喬桐=교동은 수사(水使)가 겸임한다), 죽산(竹山), 청풍(淸風), 대구(大邱=관찰사가 겸임한다), 김해(金海), 영해(寧海), 밀양(密陽), 선산(善山), 청송(靑松), 함양(咸陽), 울산(蔚山), 동래(東萊), 거제(巨濟), 거창(居昌), 하동(河東), 인동(仁同), 순흥(順興), 칠곡(漆谷), 남원(南原), 장흥(長興), 순천(順天), 담양(潭陽), 여산(礪山), 장성(長城), 무주(茂朱), 연안(廷安), 평산(平山), 서흥(瑞興), 예천(醴泉), 곡산(谷山), 옹진(瓮津=수사가 겸임한다), 장연(長淵), 회양(淮陽), 양양(襄陽), 춘천(春川), 철원(鐵原), 삼척(三陟), 영월(寧越), 이천(伊川), 안변(安邊), 경성(鏡城=절도사가 겸임한다), 경원(慶源), 회령(會寧), 온성(穩城), 경흥(慶興), 부령(富寧), 북청(北靑=절도사가 겸임한다), 덕원(德源), 정평(定平), 갑산(甲山), 삼수(三水), 단천(端川), 명천(明川), 무산(茂山), 강계(江界), 창성(昌城), 성천(成川), 삭주(朔州), 구성(龜城), 숙천(肅川), 중화(中和), 자산(慈山), 선천(宣川), 철산(鐵山), 용천(龍川), 초산(楚山), 삼화(三和), 함종(咸從). - 郡守(군수=從四品) ◎[경기도] 양근(楊根), 안산(安山), 삭녕(朔寧), 안성(安城), 마전(麻田), 고양(高陽), 김포(金浦), 교하(交河), 가평(加平). ◎[충청도] 임천(林川), 단양(丹陽), 태안(泰安), 한산(韓山), 서천(舒川), 면천(沔川), 천안(天安), 서산(瑞山), 괴산(槐山), 옥천(沃川), 온양(溫陽), 대흥(大興) ◎[경상도] 합천(陜川), 초계(草溪), 청도(淸道), 영천(永川), 예천(醴泉), 영주(榮州), 흥해(興海), 양산(梁山), 함안(咸安), 금산(金山), 풍기(豊基), 곤양(昆陽) ◎[전라도] 보성(寶城), 익산(益山), 고부(古阜), 영암(寧岩), 영광(靈光), 진도(珍島), 낙안(樂安), 순창(淳昌), 금산(錦山), 진산(珍山), 김제(金堤) ◎[황해도] 봉산(鳳山), 안악(安岳), 재령(載寧), 수안(遂安), 백천(白川), 신천(信川), 금천(金川) ◎[강원도] 평해(平海), 통천(通(川), 정선(旌善), 고성(高城), 간성(杆城), 평창(平昌). ◎[함경도] 문천(文川), 고원(高原). ◎[평안도] 상원(祥原), 덕천(德川), 개천(价川), 가산(嘉山), 곽산(郭山), 순천(順天), 희천(熙川), 벽동(碧潼), 운산(雲山), 박천(博川), 위원(渭原) - 縣令(현령=從五品) ◎[경기도] 용인(龍仁), 진위(振威), 영평(永平), 양천(陽川) ◎[충청도] 문의(文義) ◎[경상도] 영덕(盈德), 경산(慶山), 고성(固城), 의성(義城), 남해(南海) ◎[전라도] 창평(昌平), 용담(龍潭), 임피(臨陂), 만경(萬頃), 금구(金溝) ◎[황해도] 신계(新溪), 문화(文化=우봉(牛峰)이라고도 하였음) ◎[강원도] 금성(金城), 울진(蔚珍), 흡곡(흡谷) ◎[평안도] 용강(龍岡), 영유(永柔), 증산(甑山), 삼등(三登), 순안(順安), 강서(江西) - 縣監(현감=從六品) ◎[경기도] 지평(砥平), 포천(抱川), 적성(積城), 과천(果川), 금천(衿川), 연천(漣川), 음죽(陰竹), 양성(陽城), 양지(陽智). ◎[충청도] 홍산(鴻山), 제천(堤川), 덕산(德山), 평택(平澤), 직산(稷山), 회인(懷仁), 정산(定山), 청양(靑陽), 연풍(延豊), 음성(陰城), 청안(淸安), 은진(恩津), 진잠(鎭岑), 회덕(懷德), 연산(連山), 이성(尼城=작산(作山)이라고도 하였음), 부여(扶餘), 석성(石城), 비인(庇仁), 남포(藍浦), 진천(鎭川), 결성(結城), 보령(保寧), 해미(海美), 당진(唐津), 신창(新昌), 예산(禮山), 목천(木川), 전의(全義), 연기(燕岐), 보은(報恩), 영천(永川), 영동(永同), 황간(黃澗), 청산(靑山), 아산(牙山) ◎[경상도] 개령(開寧), 삼가(三嘉), 의령(宜寧), 하양(河陽), 용궁(龍宮), 봉화(奉化), 청하(淸河), 언양(彦陽), 칠원(漆原), 진해(鎭海), 진보(眞寶), 문경(聞慶), 함창(咸昌), 지례(知禮), 안의(安義=안음(安陰)이라고도 하였음), 고령(高靈), 현풍(玄風), 산청(山淸=산음(山陰)이라고도 하였음), 단성(丹城), 군위(軍威), 비안(比安), 의흥(義興), 신녕(新寧), 예안(禮安), 연일(延日), 장기(長鬐), 영산(靈山), 창녕(昌寧), 사천(泗川), 기장(機張), 웅천(熊川), 자인(慈仁), 영양(英陽) ◎[전라도] 광양(光陽), 용안(龍安), 함열(咸悅), 부안(扶安), 함평(咸平), 강진(康津), 옥과(玉果), 고산(高山), 자인(慈仁), 옥구(沃溝), 남평(南平), 흥덕(興德), 정읍(井邑), 고창(高敞), 무장(茂長), 무안(務安), 구례(求禮), 곡성(谷城), 운봉(雲峰), 임실(任實), 장수(長水), 진안(鎭安), 동복(同福), 화순(和順), 흥양(興陽), 해남(海南), 대정(大靜), 정의(旌義=진원(珍原)이라고도 하였음) ◎[황해도] 장련(長淵), 송화(松禾), 강령(康翎), 은율(殷栗), 토산(兎山), 강음(江陰) ◎[강원도] 평강(平康), 금화(金化), 낭천(狼川), 홍천(洪川), 양구(楊口), 인제(麟蹄), 횡성(橫城), 안협(安峽) ◎[함경도] 홍원(洪源), 이성(利城) ◎[평안도] 양덕(陽德), 맹산(孟山), 태천(泰川), 강동(江東), 은산(殷山) 이상과 같이 외방관직은 그 주읍(州邑)에 따라 이조 역대의 왕조를 거치는 동안 그 고을의 등급이 오르고 내리기도 하였던 것이며, 관찰사가 있는 고을의 부윤, 목사는 관찰사가 겸임하므로, 그 대신 서윤(庶尹=從四品, 평양)과 판관을 배치하였다. - 經歷(경력=從四품) : 中央 및 地方廳의 高級事務主任官. 특히 觀察府와 留守府의 地方行政擔任官. - 都寺(도사=從五품) : 京職으로는 義禁府 등 六個府의 中堅事務擔任官이며 地方에서는 觀察使의 補佐官이었으나 管下吏員의 監察糾正이 主職같이 되어 外臺란 別稱으로 불렸다. - 判官(판관=從五品) : 觀察府, 留守營 및 主要州府의 民政一切 또는 一部를 擔任한 事務官으로서 都事와 双璧을 이룸. 이 外에 漕轉을 맡은 水運判官이 있고, 中央과 各府에도 있다. - 察訪(찰방=從六品) : 서울을 中心으로 하여 各地方에 이르는 街路, 또는 주요한 地方의 要所에 馬匹과 役丁을 두어 公文전달․公用出張官員의 운송 등을 맡아보는 역(驛) 또는 참(站)을 두었는데, 一路上에 있는 若干驛站을 一區로 하여 이를 驛道라 하며, 每驛道區間의 馬政을 맡은 責任官職을 察訪이라 하였는ㅂ, 실제의 設置意圖는 情報수집에 있었으며, 非法이 있을 때는 直啓토록 했다. 全國四十道에 두었으며 別稱은 馬官, 郵官, 驛丞. - 兵馬節度使(병마절도사=從二品) : 八道陸軍司令官 略稱 兵使. 慶尙․全羅道는 左․右 兵使, 咸鏡道는 南兵使․北兵使 總六十名 - 兵馬評事(병마평사=正六品) : 兵使의 參謀(文官)世祖때에 처음으로 咸鏡․平安兩道에 두고, 明宗때에 나머지 六道에 다 두었는데 先後하여 다 廢하고 끝까지 남은 것은 咸鏡道뿐이다. 略하여 北評事라 하며, 뒤에 六鎭敎養官을 겸했다. - 水軍節度使(수군절도사=正三品) : 처음에는 節度使 또는 處置使라고 하였는데 略稱 水使. 各 道에 다 두었는데 江原․平安은 觀察使가 例兼하고, 水使二名을 둔 京畿․忠淸․黃海․咸鏡과, 三名을 둔 慶尙․全羅의 各 一名도 觀察使가 겸하였다. 나머지 京畿의 一名은 南陽에 두었다가 喬洞으로 옮기고, 忠淸의 一名은 保寧, 黃海의 一名은 옹진에 두었는데 다 府使를 겸하고, 咸鏡의 一名은 北兵使가 겸하고, 三名인 慶尙道는 左水營은 蔚山에 두었다가 東萊로, 右水營은 巨濟에 두었다가 固城으로, 全羅道는 左水營은 順天, 右水營은 海南에 두니 十六名 中 水使傳任은 慶尙․全羅兩道의 各 左․右水使 뿐이었다. - 中軍(중군) : 各 軍營 主將의 副職, 職品은 營門에 따라 달랐으니 즉 內職의 訓練大將․禁衛大將․御營大將․摠戎使 등의 中軍은 從二品이오, 摠理使․守禦使․管理使․鎭撫使 등의 中軍은 正三品이며, 外職의 水軍統制使中軍은 從二品, 水軍統御使․各道巡營의 中軍은 正三品堂上官이었다. 訓練都監의 中軍은 曾經亞將으로 任用하였으니, 亞將이란 捕盗大將․龍虎營別將․各營中軍의 稱이다. 巡營中軍은 巡察使의 副將인바, 巡察使의 實務 즉 道內의 軍務는 모두 中軍의 손에 처리되었다. 各道에는 觀察使의 監營이 있고 中軍營이 따로 있고 또 行政府가 있었으니 이것을 合쳐 三衙門이라 했다. - 虞侯(우후) : 兵․水使의 副職. 兵馬虞侯는 從三品, 水軍虞侯는 正私品이다. 慶尙道水軍에 統虞侯를 두어 右水營虞侯를 兼하게 하니 즉 全虞侯의 首位로서 高宗初에 統制中軍으로 올려 正三品堂上官으로 하였다. - 節制使(절제사=正三品) : 節度使管下의 巨鎭將官, 대개 府尹이 겸직함. 軍營所在地를 鎭이라 하고, 節度使營이 있는 곳을 主鎭, 節制使․僉節制使가 있는 곳을 巨鎭, 同僉節制使․萬戶․都尉가 있는 곳을 諸鎭이라 하였으니 主鎭下에 巨鎭, 그 下에 諸鎭이 있는 것이다. 節制使는 地宜를 따라 兵馬節制使와 兵馬水軍節制使의 二種을 두었는데, 兵馬節制使는 京畿(廣州府尹兼), 慶尙(慶州府尹兼), 全羅(全州府尹兼), 咸鏡(咸興府尹兼) 各 一名, 平安 二名(平壤․義州 府尹兼), 合 六名이고, 兵馬水軍節制使는 全羅에 一名(濟州牧使兼)뿐이다. - 僉使(첨사) : 關防要地에 진보(鎭堡)를 베풀고 각각 守將을 두었으니 그것이 節制使(正二品), 僉節制使(從三品), 同僉節制使(從四品), 萬戶(從四品), 節制都尉(從六品) 등, 諸將官인바 이에는 地方官의 兼任이 많지마는 특히 要害地에는 專任을 두니 이런 곳을 獨鎭이라 하며 이 獨鎭의 將인 僉節制使와 同僉節制使를 略하여 僉使라 한다. 이 僉使에도 兵馬․水軍 兩種이 있는데 兵馬僉節制使는 八道 合 七十八名, 同僉節制使는 一二六名, 水軍僉節制使는 十八名, 同僉節制使는 十七名이었다. 兵馬節制都尉는 八道 合 一七四名임. - 萬戶(만호=種四品) : 僉使 다음가는 작은 鎭堡의 守將名. 僉使와 아울러 鎭將이라 한다. 僉使는 대개 兼任이지만 萬戶만은 모두 專任이었으며 그 各稱은 管轄民戶의 數로써 軍制를 세우는 古風에서 나온 것이다. 萬戶 역시 水陸兩方으로 나누는 兵馬萬戶는 八道 合 四十名, 水軍萬戶는 三十四명이었다. - 權營․別將(권관․별장=從九品) : 邊境에 베푼 가장 적은 鎭堡의 守將으로서 權이란 「우선」의 뜻이니, 權管이란 暫設鎭의 管理者를 意味할 것이다. 經國大典에는 보이지 않고 文獻備考에 나오는데 燕山과 中宗年間에 처음둔 것 같다. 여하간 權管은 四北兩道 國境의 要害處에 軍事的連絡点에 둔 小鎭守將인 것은 틀림없으니, 文獻備考에 나타난 都合 三十一名 중 慶尙道의 三千浦․栗浦 두 곳을 빼고는 나머지 二十九處는 모두 豆滿․鴨綠兩江邊에 두고 있다. 그런데 北境沿江에 둔 權管에 對하여 內地의 小鎭堡, 특히 山城․津渡․小島에는 召募別將(略稱 別將)을 두었으니 역시 經國大典에는 없고 文獻備考에 보면 壬亂當時 召募別將(義兵募集員)에서 시작하여 仁祖 以後에 왓작 諸處에 配置한 것이라 한다. 召募別將이 全國에 三十一名, 津渡別將(처음에는 津丞이라 했음)은 五名이 있었다. 中央各營에 있는 別將은 從二品, 正三品 等 高官이니 이는 全然 다른 官職이다. - 監牧官(감목관=從六品) : 各處 牧場(牧馬)의 監督官. 各道 牧場에 二十二名을 두었으나 그 중 約半은 地方官겸임. - 殿最(전최) : 守令은 牧民官이니 그 選任에도 신중을 기했지만, 그에 대한 감독과 칙려(飭勵) 또한 周到를 極했으니 이른바 守令考課法(成績考査原則)을 정하여 公, 兼勤, 謹은 善이요, 田野闢, 戶口增, 賦役均, 學校興, 詞訟簡은 「最」라 하고, 貧, 暴, 怠, 劣은 惡이요, 田野荒戶口損, 賦役煩, 學校廢, 詞訟滯는 「殿」이라 하여 세밀한 등급을 부쳤으며, 후에 守令七事라 하여 一農桑盛, 二戶口增, 三學校興, 四軍政修, 五賦役均, 六詞訟簡, 七奸滑息을 考績種目으로 했는데, 新任守令이 辞朝할 때 王으로부터 이 조목을 다짐받는 일도 있다. 대체로 이상과 같은 기준으로 觀察使가 守令의 실적을 염탐하여 매년 六月十五日과 十二月十五日에 그 考課表를 啓聞하니 이것을 殿最 또는 褒貶이라 하는 것이며 在任中은 물론 승진해도 큰 영향을 주었다. - 鄕任․座首․面任 : 郡守․縣令․縣監 등 地方官의 補佐役으로 地方官이 그 地方의 名望家中에서 任用한 職位를 鄕任이라 하고 그 首職을 座首라 하여 行政上의 顧問․協賛에 응토록 했다. 그 視務處를 留鄕所 略稱 鄕所라 하고 轉하여 鄕任을 鄕所라고도 했다. 州府에 四~五, 郡에 三, 縣에 二個所를 두는 것이 通例이며, 長인 座首는 使兵房, 그 밑에 左右別監을 두어 左는 戶禮房, 右는 刑工房을 맡았으며, 大邑은 六房을 따로 두고 또 倉監․庫監 등 各稱을 붙이기도 했는데, 高宗때 座首를 鄕長이라 改稱했고 座首로는 安東座首가 가장 有名했다. 別稱은 監官․首鄕․鄕正이다. 縣밑에 같은 組織이 있으니 이를 面任이라 하고 그 長을 風憲 또는 執綱이라 했다.
 
2. 문헌록 4 : 부록편 〉1. 부록 〉1. 관직 명칭 용어
2. 문헌록 4 : 부록편 〉1. 부록 〉3. 官職解說